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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남시 체육회 | 2023 하남시체육회 직원 채용 공고(제 2023 - 04호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: 최고관리자
작성일 : 23-09-26 13:50
연락처 : 하남시 체육회 |
이메일 : 하남시 체육회 | hanam7676@hanmail.ne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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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
하남시체육회 공고 

2022 하남시체육 직원 채용 모집 공고

 

하남시체육회에서 함께 근무할 사무직 직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뜻있는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3926

 

하남시체육회장

 

 

 

 

1

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

 

 

 

채용 분야

직위

인원

담당업무

사무직

사원

2

ㅇ사무국 행정업무

- 체육회 사무 및 체육 행정 업무

- 체육회에서 실시하는 체육행사 및 대회운영 보조

- 체육시설 대관업무

 

 

 

 

 

2

응시자격 및 결격사유

 

2. 응시 자격

. 결격사유

 

구분

자격기준

공동자격요건

하남시체육회 사무운영규정 제7조 각 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
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

학력·성별·나이 제한 없음

우대사항

(가산점)

공공기관 및 체육단체 등에서 행정업무 경력이 있는 자

체육 분야 전공자

워드프로세서·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(2급 이상)

저소득층 및 취업지원대상자

 

. 결격사유

 

하남시 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7(자격규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

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7.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8.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9. 본회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

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10.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

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

아니한 사람

11.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경우에 있는 사람

 

 

 

3

근무조건 및 보수

 

 

. 하남시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른 복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나. 근무조건 및 보수

 

구분

내용

근무지

하남시체육회 사무국

(경기도 하남시 아리수로 600 하남종합운동장 내 본부석 1)

근무시간

~09:00 ~ 18:00 (40시간, 중식시간 제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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